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공고 제2019-02호
상생상회 입점상품 모집 공고(2019년 01차)
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서울-지역 간 상생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상회(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소재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상생상회에 입점 판매할 상품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3월 4일
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
1. 상생상회개요
○ 위 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9, 안국빌딩신관 1층
○ 영업면적: 640m2
○ 사업목적
-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
- 지역 중소가족농 생산 농식품 판로확대
- 서울시민에게 각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특산물 구입기회 제공
○ 운영방식 : 서울시 민간위탁 (슬로푸드문화원)
○ 운영시간 : 화~일요일, 11:00~20:00 (4월부터 휴무없이 운영 예정)
○ 참여단체 : 106개 지자체 297개 업체(1300여개 품목) 입점 판매 중
○ 판매방식 및 수수료 : 위탁판매 / 매출액의 10%(카드수수료 포함)
2. 입점상품 모집 내용
① 신청자격 : 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 하는 사업자(개인/법인) 또는 생산자
② 모집제품 :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 및 공산품 등
- 고객요청상품
1) 주방 및 생활용품
2) 전통주
3) 잡곡류(콩류, 혼합곡, 팥, 흑임자 등)
4) 곡류가공품(새싹보리가루, 도토리가루, 메밀가루, 메주가루, 울금가루 등)
5) 건수산물(건새우, 멸치, 파래 등)
- 우대사항
1) 지자체 추천 상품
2) 지역대표 향토상품
3) 소포장(1kg 이하), 낱개판매 가능 상품
4)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장류 및 발효식품
5) 친환경 원부재료, 토종원료 사용 제품
6) 각종 인증 기업(사회적기업, 여성기업 등)
7) 중소가족농 생산제품
- 제한사항
1) 제품출시 후 6개월 이상된 제품 (제품 안정성 검증기간)
2) 시중가격 대비 가격경쟁력 있을 것 (온라인 최저가 수준)
3) 플라스틱 포장 및 과대포장 제품
4) 화학첨가물 사용 제품
3. 입점신청 제출 기간 및 서류
① 접수기간 및 마감 : 2019. 3. 4.(월)~3. 15.(금) 18:00까지 이메일 접수
② 접수방법
1.서울시 지역상생교류 홈페이지(https://sangsaeng.seoul.go.kr/)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
이메일 접수(우편, 방문접수 불가)
2. email 제목에 [입점신청] 말머리 작성
3. 접수 이메일 : sangsaengmarket@gmail.com
4. 문의전화 :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상생상회운영팀 070-5129-2570, 070-5129-2572
③ 제출서류(사본제출)
1. [필수] 회사소개서(첨부양식 사용) 1부
2. [필수] 상품소개서(첨부양식 사용) 1부
3. [필수]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4. [필수] 제품별 인허가서류 사본 1부(해당사항만)
- 원산지증명서, 품목제조보고서(가공식품), KC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
5. [필수] 제품표시사항
6. [선택] 각종 인증서류(해당업체, 상품)
- HACCP, 벤처기업, 여성기업인, 사회적기업, 친환경제품, 특허증, 지자체추천서 등
*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.
4. 심사 및 선정 일정
① 심사방법
1. 서류심사 : 2019. 03. 15.~ 20. 제출서류 확인
2. 상품선정위원회심사 : 2019. 03. 26. 정량 및 정성평가 진행 (절대평가)
② 결과발표 : 2019. 3. 29.(금) 예정 (입점신청업체 개별 연락 및 공고)
5. 유의사항
① 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②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
③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입점이 취소될 수 있음
6. 문의처
□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상생상회운영팀(070-5129-2570, 070-5129-2572)
□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(02-2133-4461)
상생상회 입점 및 위탁판매 계약사항
1. 계약의 주체 (제1조)
○ 위탁판매 계약은 상생상회 운영자인 상생상회 안국점과 입점 선정된 입점기업간 상호 계약체결임
2. 판매유형 (제6조) : 위탁판매 (위탁수수료 10%, 결제수수료 포함)
○ 상생상회 : 판매, 공간운영 → 수수료 공제 → 대금 정산, 유통기한 임박 상품 반품
○ 입점기업 : 상품 배송, 세금계산서 발행(매월 10일), 기타 재고처리 협조
3. 재고처리 (제8조, 제14조) :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한 반품 이행
○ 상생상회와 협의하여 별도처리절차 결정 가능
(예 : 가격할인, 1+1 행사, 증정품 등 현장상황에 따라 이벤트 진행을 통해 재고처리)
○ 공급한 상품의 파손, 오손, 수량부족, 품질변형, 규격상이 등의 사유로 판매불능의 경우 반품 이행
4. 판매대금 정산 및 지급 (제13조) : 상품 판매대금은 매월15일 지급
○ 입점기업은 매월10일 18시까지 세금계산서 발행, 이후 매월15일 대금 지급
○ 10일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발행 당월분으로 인정하여 입금처리
(예 : 8월 판매대금은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, 9월 15일 정산, 단 9월 11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9월 판매대금으로 인정)
○ 3개월 이상 세금계산서 미 발행업체 대금 미 지급
5. 정기심사 :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여부 심사(상생상회 상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)
○ 정기점검(3개월 단위)을 통한 판매부진 상품에 대한 요인 분석 → 입점업체 품질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연장여부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