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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022-09-27 조회수 123

안녕하세요. 

10.1 프로그램에 4명 신청한 후 6만원 입금(1명은 4개월) 후에,

9.26(월) 2명(성인 한명 및 4개월 아기)을 취소하여 2만원을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. 

그리고 9.27(화) 큰 아이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, 바로 전화를 드려 동 사실을 고지하고 참여를 취소하였는데요~

전화 받으신 분이 환불 관련해서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,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문의글을 남깁니다. 


환불 규정을 보니 오늘 취소(4일전)의 경우 90프로 환급으로 나와있던데,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(10%)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. 

그리고 월요일에 환불 신청한 2만원도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, 송금 수수료(500원)가 발생하는만큼 전체 환불금액을 한번에 환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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